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

대법원 대법원-2007-두-18260, 선고 2007. 11.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8260
선고일
2007. 11. 1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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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상고가 기각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료상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실제 거래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여 관련 매입액의 손금산입이 부인되었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

【요지】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법인세법 제19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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