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대법원 대법원-2007-두-23019, 선고 2007. 12.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23019
선고일
200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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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었더라도, 그 잔금을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인수로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 사건 건물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가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기준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이다. 잔금이 현금으로 별도 지급되지 않고 매수인이 이미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된 사실관계가 판단의 핵심이었으며, 이에 따라 '건물 매매 부가세 시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

제목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요지

소유권이전일 이후 잔금청산 되었으나, 잔금은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4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7-누-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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