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2668, 선고 2007. 10.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12668
- 선고일
- 2007. 10. 11.
위장가공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되었는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는지,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주장·입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은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 거래에 따른 발행 여부, 원고의 선의여부,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원고는 주장・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거래는 위장가공거래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6-누-1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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