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에 소홀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 선고 2016. 9.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
선고일
2016. 9. 20.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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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물거래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나,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본 건은 납세자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등 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에 소홀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요지】

석유류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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