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6370, 선고 2007. 1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6370
선고일
2007. 11. 1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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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더라도 그 거래에 원고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원고가 위장거래에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으로,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로부터 수취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곧바로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6-누-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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