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6370, 선고 2007. 1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6370
선고일
200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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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더라도 그 거래에 원고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원고가 위장거래에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으로,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로부터 수취한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곧바로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6-누-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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