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6592, 선고 2007. 10.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16592
- 선고일
- 2007. 10. 26.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진정한 거래로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납세자는 확정된 자료상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아니라는 점 즉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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