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54, 선고 2014. 9.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54
선고일
2014. 9. 24.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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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는 기각되었다.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였고, 청구법인이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실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나 그러한 확인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실물거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있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목】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이 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액 타인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거래처들의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모두 동일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금융형태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한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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