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54, 선고 2014. 9.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754
- 선고일
- 2014. 9. 24.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는 기각되었다.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였고, 청구법인이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매입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실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나 그러한 확인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실물거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 있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목】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이 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액 타인에게 이체하였으며 그 거래처들의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모두 동일하여 전형적인 자료상금융형태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한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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