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9196, 선고 2014. 10.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9196
- 선고일
- 2014. 10. 15.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 원고는 오랜 기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해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수 있었고, 시중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할 정황이 충분했던 점을 종합하면, 이런 기름 싸게 매입한 세금계산서로는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는 오랜기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중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부 받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19006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가 있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심리불속행)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시행사 발급 쟁점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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