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9622, 선고 2014. 10.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9622
- 선고일
- 2014. 10. 15.
주유소를 운영한 원고는 자료상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상고기각). 2005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시세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거래처가 정유사 출하전표를 수거하고 출하장ㆍ온도ㆍ밀도ㆍ황함량 등이 누락된 자신들의 출하전표를 발행ㆍ교부한 점 등 싼 기름 매입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2005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온 원고로서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세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거래처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고 자신들의 출하전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나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누락되는 등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0976
관련 문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물거래가 있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심리불속행)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인정 안 돼 매입세액 불공제, 심리불속행 기각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시행사 발급 쟁점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