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9622, 선고 2014. 10.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9622
선고일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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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한 원고는 자료상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상고기각). 2005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시세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거래처가 정유사 출하전표를 수거하고 출하장ㆍ온도ㆍ밀도ㆍ황함량 등이 누락된 자신들의 출하전표를 발행ㆍ교부한 점 등 싼 기름 매입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2005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온 원고로서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세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거래처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고 자신들의 출하전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나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누락되는 등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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