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정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25360, 선고 2014. 7.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25360
- 선고일
- 2014. 7. 3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정된다. 금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사실상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려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한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있고, 영세율 매출과 무관한 국내 과세매출 관련 매입거래에까지 이를 확장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거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권까지 신의칙으로 배제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 적용 범위를 영세율 관련 매입거래로 제한한 판단이다.
【제목】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정됨
【요지】
금지금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나섰다면 그의 매입세액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법리는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하여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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