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 퇴임후 동일 회사에 재취업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2023-원천-0664 (2023.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원천-0664
- 회신일
- 2023. 3. 28.
- 소관
- 국세청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며,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은 60세 이상인 사람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질의 근로자는 2017년 11월 13일 취업해 사규상 정년(60세)인 2021년 3월 28일 퇴사 처리된 후 2021년 4월 1일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는바, 이러한 정년 후 재입사가 실질적으로 계약연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갈린다.
【요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사실관계
○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음
- 성명 : 000
- 주민번호 : ******-*******
- 소속회사 : *****
- 취업일 : 2017.11.13.
- 정년일 : 2021.3.28.
- 업무 : MCT 가공업무
○ 근로자 000는 2021.3.28. 정년으로 인하여 퇴사처리 를 한 후 (사규에 정년은 60세로 명기되어 있음) 중소기업 구인 인력난으 로 인하여 21.4.1.부터 21.12.31.까지 계약하여 근무 하였고,
○ 22.1월부터 22.12월까지 계약, 23.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음
2.질의내용
○ 근로자가 동일연도에 정년 퇴임하여 동일 회사에 재취업하였을 때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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