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소비-1719[소비세과-1084] (2017.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소비-1719[소비세과-1084]
회신일
2017.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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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놀이용 카드는 개별소비세(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소비46430-331(1997. 2. 14.)은 장방형 종이카드에 그림·문자를 인쇄해 놀이하는 사람이 가상의 이야기를 구성하며 진행하는 더 게더링 카드를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보았고, 소비46430-61(1998. 8. 17.)은 종이 빙고카드가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이므로 오락용 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않았다. 질의 물품은 초등학생 놀이용으로 수입한 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로, 크기와 재질이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하다. 따라서 아이들 카드게임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는 위 해석의 기준인 주용도와 기능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초등학생 및 어린이 놀이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에서 만화 케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함,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별의 커비,포켓몬스터,마리오 등) 주 소비층이 초등학생인 아이들의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전문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30-331, 1997. 2. 14.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소비46430-61, 1998. 8. 17.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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