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하는 취득세 중과세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742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42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세분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임대용역 제공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포함하므로, 건물주가 낸 세금 세입자 부담분도 임대대가의 일부로 본다. 유사 회신(부가46015-1174, 1995.6.28.)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으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영수할 금액의 100/11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분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세 중과세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1,1998.01.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78, 1994. 5. 28) 참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078, 1994. 5. 28)
1.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서면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하게 추가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74,1995.0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23,1998.05.15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부가 1265.1-2711, 1983. 12. 21)을 송부하니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1265.1-2711, 1983. 12. 21)
1.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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