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산세과-993 (2009.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93
- 회신일
- 2009. 5.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가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경매로 산 집 유치권 합의금처럼 인수 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한 돈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경매 취득 시 최선순위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보전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낙찰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채무자·채권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추급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인수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법적지상권, 분묘기지권(이하 “유치권 등”이라 한다)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등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법적지상권, 분묘기지권(이하 “유치권 등”이라 한다)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등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최선순위에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보전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낙찰자가 인수한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 책임을 추급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포함)인수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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