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1팀-1463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463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 조사나 법인세 결정·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다. 근거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으로, 결과통지 대상은 시행령이 정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한정된다. 질의인은 2001년 10월 특별세무조사 후 2002년 1월 28일자로 결과통지서를 받았고, 이후 2002년 5월 7일~8일 오류자료에 의한 재조사를 거쳐 경정 고지서만 재발부받아 세무조사 결과를 안 알려줬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해당 경정이 실지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면 결과통지 대상이 아니다.
【요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도매업(유통)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1996년에서 2000년 사업 년도까지의 탈세 제보를 받고 2001년 10월 08일부터 2002년 01월 31일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2년 01월 28일자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방 국세청은 세무서에 재차 방문하여 2002년 05월 07일부터 05월 08일까지 오류 자료에 의한 재조사 후 2002년 05월 11일자로 세무서에서 경정 확정하고 1차 고지한 납부서를 일부 취소하고 동년 05월 15일자로 고지서를 재 발부 하였습니다.
제 2차 오류 자료에 의한 경정조사(2002.05.07~05.08) 시 과세 관청인 지방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과세관청인 지방 국세청은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 즉 경정확정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 산출내역이라든지 오류 자료에 의한 경정내역 등 근거에 의한 내용 통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확정에 따른 납부서만 재 발부를 했습니다.
이점 관련 납세자인 당사가 세법 해석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에 대하여 법무팀의 유권해석
나. 상기 가와 관련 1996년에서 2000년 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2002ㄴ녀 05월 18일자에 과세관청이 확정한 국세 충당 동의에 관한 현황입니다.
- 1996년도 국세 환급금 : \8백만 원
- 2000년도 국세 환급금 : \1백만 원
국세환급금 충당 동의와 관련해서 과세관청은 1977년도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중 국세 환급금 \9백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2002.05.15일자 납부서에 가감해서 발부했고 3일 후인 2002.05.18일에 당사 직원을 세무서로 불러 납기 내 충당 동의서에 직인을 날인하고 국세 환급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 점 논지에 있어 과세 부과 방법 및 효력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재차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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