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징세46101-1483 (2000.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483
회신일
2000.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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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는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시 부채총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계상한 대여금은 부채와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한다. 물적분할로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1인 주주가 된 후 분할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으로 신설회사에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안이다. 회사를 쪼개고 남은 세금 체납의 책임 한도는 같은 조 제2항의 자산총액·부채총액 산정에 따라 정해지며, 상법 제530조의9의 분할 연대책임과는 구별된다. 당시 예규(징세46101-1946, 1995.7.11)가 보증채무를 부채에 포함시킨 것과 달리 분할에 따른 연대채무는 달리 취급된다.

요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외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계하고 계산한 대여금만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와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A회사는 상법 제530조 의 2~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여 분할회사(A법인)가 신설회사(B법인)의 1인 주주가 되는 물적분할 방법으로 B법인을 설립하였음. 그후 A법인의 분할 이후에 발생한 국세체납으로 B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의거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에 의하여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과정에서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질의내용

① 상법은 회사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전의 분할회사(A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B법인)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연대채무도 부채총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예규(징세 46101-1946, 1995. 7. 11)에는 보증채무도 포함시키고 있음〉

② 자산총액 계산시 신설회사(B법인)가 분할회사(A법인)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 · 상법 제530조의9 · 상법 제5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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