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1 (2004.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1
- 회신일
- 2004. 12. 14.
- 소관
- 국세청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이는 손비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예금보험료 역시 실제 지급한 시점이 아니라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처리 시기를 판단한다. 따라서 법인이 이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요지】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인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동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예금자보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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