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7-소비-0975[소비세과-930] (2017.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소비-0975[소비세과-930]
- 회신일
- 2017. 6. 12.
- 소관
- 국세청
마술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해 수입한 카드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트럼프류'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조항은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 포함)를 오락용품으로 규정하고 당시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사용 용도가 마술용인지 오락용인지는 과세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문의된 카드는 스페이드·클로버·다이아몬드·하트 각 13장에 별도 도안 4장을 더한 총 56장으로 구성되어 통상의 트럼프 구성을 갖추고 있다. 마술용·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도 시행령 별표1의 트럼프류로 보아 과세한다는 기존 회신(소비세과-161, 2014.8.6.)과 같은 취지이므로, 마술용 카드 세금 부담 없이 수입할 수는 없다.
【요지】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가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트럼프류에 해당됨
【전문】
1. 사실관계
○ 마술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국 카드제작사에 의뢰하여 트럼프카드를 주문 제작함
○ 이 카드는 스페이드 , 클로버 , 다이아몬드 , 하트 각 13장과 ○자 모양 2장, ○○ 모양 1장, △△ 모양 1장, 총 5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마술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하여 수입한 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복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소비세과-161, 2014. 8. 6.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소비, 서삼46016-11915, 2002.11.08)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마술용,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를 수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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