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온라인게임에 대한 게임머니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서면-2015-법인-1902[법인세과-680] (2016.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인-1902[법인세과-680]
- 회신일
- 2016. 3. 24.
- 소관
- 국세청
온라인게임 제공법인이 게임아이템 구매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용역제공 완료 시점을 손익귀속시기로 보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게임머니 충전은 대가를 미리 받은 선수금일 뿐 실제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어 용역이 완료된 때 익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사용 게임머니는 이용자 요청 시 10% 환불수수료(1만원 미만은 1천원)를 공제한 후 환불되므로, 충전한 게임머니 매출은 충전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사용 시점에 인식한다.
【요지】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온라인게임 제공회사로 ’15. 8월부터 자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부분무료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게임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반면, 게임아이템은 게임머니를 통하여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이용자는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등 결제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게임 진행 중에 아이템 구매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미사용 게임머니는 환불허용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시 10%의 환불수수료(1만원 미만의 경우 1천원)를 공제한 후 환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온라인게임 제공법인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한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3.2.15.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4. 관련사례
○ 서면법령해석과-138(2015.2.6.)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법인이 게임을 할 때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 서면2팀-819(2005.6.15.)
인터넷 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회원이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귀속되는 때인 것임
○ 서이46012-10896(2003.5.1.)
귀 질의의 경우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先발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72(1994.0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72, 1994.01.1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갑법인이 을사업자와 상품을 2003.1월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2002.12.20.先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금을 선불로 받아 상품을 구입하여 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출의 귀속시기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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