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귀속시기
재재산-341 (2004.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341
- 회신일
- 2004. 3. 15.
- 소관
- 국세청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 양도의 경우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는 땅값이라도 양도차익 전액을 양도시점 한 해에 과세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장기할부 손익귀속 기준에 따라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연도별로 익금을 안분·귀속시킨다. 사안은 1987년 1억원에 취득한 나대지를 1998년 1월 특수관계 법인에 100억원(양도차익 99억원)에 15회 분할대금 조건으로 양도하여 잔금이 1999년 4월에 지급되는 경우로,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사업자 특별부가세 감면요건과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가 함께 문제되었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1987년 서울시 ○구 ○○동 소재 토지를 1억원에 구입하여 일반 주차장용 부지로 사용ㆍ수익하다가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에게 상기 토지를 징수할부매매 조건을 충족하여 1998년 1월 100억에 양도함(1차부불금 1998년 1월, 잔금 1999년 4월, 대금 분할지급 횟수 15회).
1. 위 양도토지는 일반 주차장용 나대지로서 세법에서 정한 주차전용 건축물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이 없는 즉,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구 조감법 제40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 상기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1년 뒤인 2000.3월 1999귀속 법인세 신고시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구 조감법 제33조의 3 중소사업자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삼면신청을 하였으나,
3. 토지 양도시기가 1998년 1월에 해당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1998년) 개시일 전 3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양도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4. 당 법인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이 아니고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영리법인임.
위와 같을 경우,
(질의 1) 양도한 상기 토지의 양도차익 99억원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는 언제이며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는.
(질의 2) 위와 같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상기 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중소사업자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되면 감면비율은. 그리고 가산세 해당여부
(질의 3) 위와 같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구 조감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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