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1 (2007.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1
회신일
2007.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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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해 설립한 손자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그 자회사가 손자회사 주식만 보유한 사실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고 현물출자로 인한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같은 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한 판단으로, 손자회사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사정도 함께 고려된다. 다만 서류상 회사 배당금 익금 문제에서 질의 사안이 실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회사가 사실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사실상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인 경우, 재출자 주식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 다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설립된 것이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만을 소유한 사실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상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현물출자로 인한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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