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2006.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 회신일
- 2006. 12. 8.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은 1998년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2003년 5월 시아버지 사망으로 아들 2명과 며느리가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된 것이다.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이며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도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명의 거주중인 아파트를 배우자가 상속받음.
- 2003년 5월 시아버지(남편의 父) 사망으로 유언에 의해 아들 2명과 본인(며느리)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서 현재 1세대 2주택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1998년도에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154, 2005.07.08
1.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1214, 2000. 10. 12. ; 서면4팀-836, 2005. 5. 27. ; 서면 4팀-824, 2005. 5. 27.)을 참고 바람.
○ 서면4팀-1570, 2006.06.02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 서면4팀-2919, 2006.08.24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재재산-938, 2006.08.0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서면4팀-2518, 2006.07.27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자가 2002년 이전에 2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1주택을 2003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별도세대서 2주택 상속받고 선순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판정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철거~사용승인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중 1주택 상속으로 1세대 3주택 돼도 종전주택 2년내 양도 시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