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4 (2006.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4
회신일
2006.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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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사이닝보너스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 지급하면서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선지급액 전액을 지급 시점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고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입사할 때 받은 계약금 세금은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따라 안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한다. 본 회신은 선례인 서면1팀-402(2006.03.29.)를 인용한 것이다.

요지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02, 2006.03.29.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02, 2006.03.29.

1.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 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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