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이닝보너스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및 원천징수 시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2006.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회신일
2006.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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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시 반환조건)한 경우, 그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인지 근무기간 안분 연도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이닝보너스가 근로소득이고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는 점(을설)에 근거해, 계약상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하였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소득세법 제20조이다.

요지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 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함.

전문

O 질의요지

- 우수 연구원 채용 시 일정기간(36개월)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선지급 함. 원칙적으로 반환의무는 없으나, 계약 위반시 반환받음. 국심2004중1584(2004.9.24)에 의거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인 바, 지급시의 손익귀속사업년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음.

<갑설>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을설>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3년 동안 안분한 기간이 속하는 각 연도임.(서면1팀-741(2006.6.8: 법규과 의견조회후 회신)

<병설> 3년이 경과된 연도임.

O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 제20조 , 시행령 제134. 137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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