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2008.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 회신일
- 2008. 1.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지급액의 성격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사이닝보너스가 인력 채용이라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반환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계약기간 이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채용한 후,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전문】
법인이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계약기간 이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채용한 후,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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