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2006.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회신일
2006.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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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는 지급한 때에 전액을 과세하지 않고,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기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이때 사이닝보너스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안분된 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러한 안분 처리는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계약할 때 받은 보너스 세금이 지급 시점에 한꺼번에 확정되지 않고 근로제공 기간에 대응하여 귀속된다는 취지다.

요지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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