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서삼46015-11217 (2003.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17
- 회신일
- 2003. 7. 30.
- 소관
- 국세청
주택업자가 도급계약으로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도 사업자가 아니라며 사업자등록·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질의한 사안이다.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개인 1%(법인 2%)의 미등록가산세가 공급가액에 부과되고, 신고·납부 불이행 시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는 제81조에 따라 무신고 소득금액의 20%(복식부기의무자 특례 존재)가 결정세액에 가산된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 적용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질의인은 주택업자와 2002년 3월 공동주택재건축(국민주택초과분) 도급계약(부가가치세포함)을 체결하였음
위 공동주택은 11세대로서 총공사비 1,104,787,000원 및 부가가치세110,478,700원 합계1,215,265,700원 임
도급계약서상 준공일은 2002년 11월까지이며 실제준공일은 2002년 11월 6일 임
위 주택업자는 2002년도에는 사업자가 아니라 하면서 부가세는 다 받고 신고 및 납부는 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의거 어떠한 가산세를 추징받으며 조세범처벌법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해석을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1999. 12. 28 단서개정)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652, 2000.10.2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22601-1455, 1988.08.20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현행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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