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과-1585 (2009.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85
- 회신일
- 2009. 11. 3.
- 소관
- 국세청
국내매도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거래(외국인도수출 형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데, 세법지식 미비로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이다. 이 경우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 제출하였다면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실제 합계표 제출이 이루어진 이상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매도인(A)이 국내매수인(B)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국내매도인(A)은 중국에 있는 해외사업자(갑)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후 그 재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해외사업자(갑)로 하여금 국내매수인(B)이 지정하는 중국에 있는 또 다른 해외사업자(을)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국내매도인(A)의 행위 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경우 국내매도인(A)이 세법지식의 미비로 국내매수인(B)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내매수인(B)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가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국내매도인(A)과 국내매수인(B)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국내매수인(B)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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