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정정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1-10780 (2001.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0780
- 회신일
- 2001. 4. 24.
- 소관
- 국세청
공사가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하며 관리소장 개인명의로 고유번호를 등록·운영한 경우, 해당 고유번호는 고유번호 정비대상으로서 임대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 세금 명의 정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8조는 국세청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기교부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정비 후 사업주체 등록번호로 대체된다.
【요지】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시 ○○공사가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공사 사장이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고유번호를 관리소장 개인명의로 세무서에 등록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정정 받아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국세청 소득세과의 업무연락 사항
제목 : 아파트고유번호 정비업무 집행(추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경우
○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 이 경우에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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