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정정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1-10780 (2001.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0780
회신일
2001.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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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하며 관리소장 개인명의로 고유번호를 등록·운영한 경우, 해당 고유번호는 고유번호 정비대상으로서 임대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 세금 명의 정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8조는 국세청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기교부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정비 후 사업주체 등록번호로 대체된다.

【요지】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시 ○○공사가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공사 사장이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고유번호를 관리소장 개인명의로 세무서에 등록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정정 받아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국세청 소득세과의 업무연락 사항

제목 : 아파트고유번호 정비업무 집행(추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경우

○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 이 경우에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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