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재산세과-519 (2010.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19
- 회신일
- 2010. 7. 15.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데, 회사를 쪼갠 뒤 가업상속을 판정할 때 신설법인의 업력을 분할 전부터 통산하므로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 사안에서 1980년 설립한 중소제조법인을 2007년 인적분할해 신설한 a·b법인 모두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경영기간을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두 법인 모두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각각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한다. 기존 재산세과-951(2009.5.15)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 甲(피상속인)은 1980년에 a사업부와 b사업부 등 2개의 주 력 사업부를 영위하는 중소제조법인을 설립하였음. 동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甲은 설립 후 대표이사로 재직
- 거주자 甲은 2007년에 위의 법인을 인적분할을 통하여 a법인과 b법인을 신설한 후 a, b법인 모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a, b법인 모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 거주자 乙(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007년부터 a, b법인에 직접 종사하였음
O 질의내용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 적용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a법인과 b법인 모두 가업상속공제대상 가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951, 2009.05.15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14, 2009.12.15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법령에 따라 해당가업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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