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95 (2009.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95
- 회신일
- 2009. 1. 23.
- 소관
- 국세청
종교의 보급 등 교회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법인(민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해 왔더라도 마찬가지다. 즉 교회 땅 팔면 세금 문제에서 실제 사용 주체가 종교단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를 면할 수 없고, 소유 명의가 개인인 이상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 양도로 보아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4팀-649(2005.04.27)가 있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649, 2005.04.27).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법인세법 제3조 · 민법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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