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재산46014-1323 (2000.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23
- 회신일
- 2000. 11. 3.
- 소관
- 국세청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가액 전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처럼 대출 낀 증여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 공동담보를 제공하고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의 부담부증여액은 해당 증여재산에 대응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계산한다.
【요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로서 공동담보를 제공하고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담부증여액의 계산은 당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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