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상가 일괄 양수 후, 분양시 예약매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 (2004.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
- 회신일
- 2004. 9. 16.
- 소관
- 국세청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양수한 법인이 완성 전에 자기 명의로 다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수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예약매출로 보아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의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 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다는 취지다. 공사중인 상가를 사서 되파는 경우 분양대금을 1년 이상 분할해 영수하더라도 직접 신축·분양하는 건설업자의 예약매출과 달리 부동산공급업으로 보는 것이다. 관련 조문은 당시 1998. 12. 31. 개정된 시행령을 전제로 한다.
【요지】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대금 청산일,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년이상 공사 예정된 신축중인 상가를 공사 착수후 일괄하여 양수받은 법인이 준공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시 일반분양(1년이상 대금을 분할하여 영수)을 하는 경우 그 재분양하는 법인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예약매출로 보아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인도기준으로 인식하는지
《갑설》인도기준을 적용한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예약매출이란, 통상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다만, 그 정의 등에 대하여는 건설관련법규 등에도 별도 정의된 바 없으나, 통상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일반 분양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등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건의 경우는 부동산공급업의 일환으로서 인도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
《을설》건설업자의 일반분양분과 같이 예약매출의 경우와 크게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진행기준에 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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