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46014-1075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75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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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즉 부모님 집 물려받고 집 팔기를 고민하는 경우에도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유기간 요건이나 양도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1주택만이 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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