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로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 취득가액의 총공사비 포함 여부

서이46012-12319 (2002.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319
회신일
2002. 12.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타업체가 건설중이던 상가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예약매출 형태로 분양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손익귀속시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작업진행률은 총공사예정비 대비 발생공사비의 비율로 산정하는데, 경락받아 취득한 미완공 건물의 건물가액상당액도 당해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투입된 공사원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다. 따라서 경매 취득 건물가액은 이미 발생한 공사비이자 총공사비 구성요소로 함께 반영된다.

요지

건설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시 건물가액상당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에 포함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타업체가 건설중인 상가건물을 30억원(토지 : 20억원, 미완공건물 : 10억원)에 경락받아 당해연도에 15억원의 공사비(추가공사예정비는 50억원임)를 투입한 상태인 경우

- 당해 상가건물을 예약매출형태로 분양함에 있어 작업진행률의 계산 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