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2007.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회신일
2007.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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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마친 대학생이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잇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거주자가 그 학생에게 직접 지출한 대학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34조는 공익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만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가 지정기부금의 하나로 불우이웃 기부금을 규정한다. 기존 해석(법인46013-1058, 법인46013-1374)은 불우이웃 기부금을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한정하고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았다. 이웃 도와준 돈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받는 자 명의로 발급되고 직접 입금 사실이 증명되는 영수증도 필요하다.

요지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 병역을 마치고 나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나 형 편 이 어려워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하기에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본인(거주자) 이 보조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 질의내용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 병역을 마치고 나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나 형 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하기에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본인(거주자)이 보조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Ο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Ο 법인46013-1058, 1996.04.03.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5호 에 규정하는 기부금공제 '관련 영수증' 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 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Ο 법인46013-1374, 1995.05.1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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