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자가 무상제공하는 의료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 회신일
- 2004. 10. 26.
- 소관
- 국세청
의료업자가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무상제공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4조는 총수입금액을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수입이 없는 무료 수술은 산입할 금액 자체가 없고,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를 정한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재고자산·임목의 가사용 소비나 타인 지급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용역의 무상제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과병원 원장이 방송사 기획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무료 라식수술을 해 주거나 불우이웃돕기 취지로 무료 치료·수술을 해 준 경우에도, 공짜로 해준 수술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그 용역가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없다.
【요지】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안과병원의 원장이 ‘KBS 부산라디오 특별기획’(KBS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이 주관 하여 부산소방본부에 의뢰, 소방관의 근시안실태를 조사하고 라식수술 희망자를 접수, 근시안 수술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무료 라식수술 주선 )에 의해 ‘소방관 근시안 회복 무료수술 해주기’ 지원운동에 참여하여 도지사가 통보해 오는 검진 대상자(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무료로 라식수술을 해 주는 경우와 상기 원장이 기관․단체장들과의 공․사석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불우이웃돕기의 심정으로 무료로 치료 또는 수술을 해 주는 경 우
(질의1) 무료 치료 또는 수술 대가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총수입금액계산시 그 금액의 계산은
(질의3) 무료 치료 또는 수술 대가의 소득세법상 기부금 해당여부 및 기부금의 종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종교 ․ 자선 등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의 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 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740,1997.03.13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가 추천하는 신장병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 그 치료비상 당액을 동 협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 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 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음
○ 소득46011-1335,1999.04.10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 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소득46011-367,1999.11.2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의료 보험법에 의하여 공단이나 조합에 요양급여 등으로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자선의 목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소득46011-1258,1998.05.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18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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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가 받는 어음할인료는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아님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컨소시엄 운영기관에게 위탁지급한 참여기업의 훈련비용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됨
참여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지급된 훈련비용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소득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