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 생계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2008.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회신일
2008.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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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마부노호 피랍선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연맹이 모집금액을 장기피랍으로 생계가 어려운 선원 가족에게 전달해 석방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당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가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낸 이 기부금은 당시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다만 불우이웃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부받는 단체 명의로 기부자·금액·목적·지급일이 기재된 영수증이 교부되어야 한다.

요지

“소말리아 마부노호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노동조합연맹이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산시에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노동조합”임)이 “마부노호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였음. 노동조합은 모집된 금액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에 의거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모집금액을 선원들의 장기피랍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족들에게 전달함. 가족들은 석방비용으로 이를 사용하였음.

○ 질의내용

위 기부금이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에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 2. 9.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2005. 2. 19.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중략)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392 8, 2007.1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말리아 피랍선원(마부노호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노동조합연맹이 지체없이 당해 기부금을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동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058, 1996.04.03.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5호 에 규정하는 기부금공제 '관련 영수증' 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 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1374, 1995.05.1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1675, 2003.09.20.

법인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개인사업자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소득 46011-252, 1999.10.25.)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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