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비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1 (2004.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1
회신일
2004.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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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조합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기타조합비인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그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같은 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선례인 서일46011-10313(2002. 3. 13.)은 지정기부금인 노동조합비를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납부한 금액으로 보았으므로, 규약에 근거한 분회비 역시 조합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에 포함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은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다.

요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규약인 “조합비에 관한규정” 제3조의 기타조합비(분회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99. 12. 31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 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일46011-10313, 2002. 3. 13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당 한국노총 산하의 많은 사업장들이 조합비 이외에도 투쟁기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일정금액을 갹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명칭상으로는 투쟁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합운영비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갹출하는 성질의 것으로 일반적인 노동조합비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 할 것임.

위와 같이 투쟁기금 등과 같은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한 것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34조 · 교육기본법 제15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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