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 중인 경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2005.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회신일
2005.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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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 소송 중인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대금청산일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4.12.7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2005.1.11 등기가 접수되고 2004.12.3 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에서 2005.4.22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로, 땅 수용됐는데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반면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토지가 수용(등기원인 2004.12.7 수용, 접수 2005.1.11) 되었으나 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로 행정소송(2005.4.22 제소)과 가압류 등으로 2004.12.3 공탁되어져 있음

- 위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43,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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