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 중인 경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2005.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0
회신일
2005.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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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 소송 중인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대금청산일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4.12.7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2005.1.11 등기가 접수되고 2004.12.3 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에서 2005.4.22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로, 땅 수용됐는데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반면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토지가 수용(등기원인 2004.12.7 수용, 접수 2005.1.11) 되었으나 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로 행정소송(2005.4.22 제소)과 가압류 등으로 2004.12.3 공탁되어져 있음

- 위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43,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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