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교부
서이46012-11941 (2003.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41
- 회신일
- 2003. 11. 10.
- 소관
- 국세청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국·공립대학 및 비영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임직원 정보화교육을 위탁하고 1개 과정당 5,400,000원을 정산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서이46012-12367, 2002.12.30.). 한편 위탁교육 대가 세금계산서 문제와 별개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요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으로서 정보화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국․공립대학 및 비영리기관 등 교육서비스업 기관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위탁하고, 1개 과정당 5,400,000원(정산)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교육비용 지출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367, 2002.12.30
【질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동부의 『실직자직업훈련 실시규정의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훈련생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훈련비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법인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의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에게 지정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회신】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658, 2003.9.17
【질의】
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지 원금을 지급받는 인력양성기관이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의 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의 쟁점이 인력양성기관인 지정교육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인력양성을 위한 추진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관련사례인 서이46012 -12367(2002.12.30.)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재법인46012-104, 2002.5.27
【질의】
고등교육법 제2조 에서 규정된 전문대학이 평생교육법 제25조 에 규정된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전산정보교육원 등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에게 평생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학습비와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수익사업에 해당함.
(이유)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는 전산정보교육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됨
〈을설〉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도 운영주체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므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 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교육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116조 · 교육법 제2조 · 평생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평생교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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