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528 (2002.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28
회신일
2002. 3.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따라서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경매로 산 부동산 부가세에 대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전 소유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질의 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경매시 사우나 등에 내부시설이 있어 명도조건으로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988, 2001.07.09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