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공매 또는 경매가액의 결정방법
재산46014-23 (2002.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3
- 회신일
- 2002. 1. 25.
- 소관
- 국세청
공매 또는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기준시가 안분계산 방식과 법원 감정가액 안분 방식의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국세청은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때에는 그 공매·경매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산정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실제 낙찰가액이 기준시가를 밑돌면 낙찰가액 자체를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요지】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9.0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이 일괄경매로 양도되고, 그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된 경우에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의견1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안분계산
- 의견2 : 국세청 ’98.09월 발행 재산제세 종사직원 실무교재 105쪽 공매(경매) 부동산 등기신청서 부본 입력요령 및 국세청 예규(재일46014-347, 98.02.07 국세청 98. 05월 발행 양도소득세 해석 사례집495쪽)에 따라 법원 경매시 감정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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