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학회가 지정기부금 처리 대상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서이46012-10053 (2002.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53
회신일
2002. 1.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업자원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 법인은 사이버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 연구용역의 위탁·수탁을 수행하는 학회로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한도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질의하였다. 학회 기부금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판단 사항이나, 당시 국세청은 해당 학회가 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학회”로서 사업목적은 별첨한 정관 및 등기부등본과 같이 사이버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까지 수행하는 사이버교육 전문 학회입니다.

법인세법 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다) 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단체 등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도액까지 법인 소득 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용인되는 바, 당 법인이 상기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기에(예규 법인 46012-128.98.1.16) 앞으로 학회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귀청에 질의 하오니 본 학회가 상기한 지정 기부금 처리 대상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