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126 (2000.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26
- 회신일
- 2000. 5.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시(市)로부터 허가받아 전통예절·미풍양속을 연구개발하는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문화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통예절 및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을 연구개발하여 예의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① 1호)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 기부받은 자가 개인(학생, 운동선수) 또는 사업자조합 등에게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① 2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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