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019 (2000.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019
- 회신일
- 2000. 8. 22.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그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즉 유류분으로 돌려준 재산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반환은 증여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므로 반환된 가액만큼은 증여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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