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 및 그 과세요건
서일46014-11581 (2002.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81
- 회신일
- 2002. 11. 26.
- 소관
- 국세청
모든 주주가 소유지분에 따라 신주를 실권 없이 균등하게 인수한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 등이 배정받거나, 지분비례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등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유상증자 신주를 싸게 배정하더라도 전 주주가 지분대로 균등 인수하여 주주 간 이익 이전이 없으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본 예규는 2000.12.29 개정 당시 증여의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 및 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실만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법인이 주주에게 증자후 주식평가액과 납입금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모든주주가 소유지분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를 실권없이 모두 인수한 균등자의 경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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