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금액의 계산
서일46014-10522 (2001.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22
- 회신일
- 2001. 11. 27.
- 소관
- 국세청
증자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한 경우,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2·3회 증자과정을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상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금액은 원칙적으로 각 증자시마다 계산하나, 하나의 유상증자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전체를 하나로 보아 적용한다. 유상증자를 나눠서 여러 번 실시했더라도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면 하나의 증자로 취급된다는 취지다.
【요지】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증자시마다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2,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동일 연도에 유상증자를 2차에 걸쳐 실시한 경우, 2차분 유상증자시 각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1차 유상증자분을 반영한 후의 지분율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1차 유상증자 전의 지분율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2호 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799 (1997.12.2)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 증여의제금액은 각 증자시마다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한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상법 제4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2,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1,2,3회에 걸쳐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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