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의 물납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2005.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회신일
2005.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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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근거이며, 예컨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나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 증여받은 주식 물납이 허용된다. 다만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요지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 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 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 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2. 2004.8.4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 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일46014-11943,2003.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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