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소각로 설치사업을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공사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2008.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 회신일
- 2008. 3. 25.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기간 1년 이상 소각로 설치사업을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목적물의 건설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므로, 완공 전이라도 진행률만큼 공사 매출과 원가를 인식하게 된다. 소각로 설치공사를 시공사에 도급 준 경우에도 동일하며,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소각로 설치사업을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로 계산하고, 작업진행률이 곤란한 경우 인도기준으로 계산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기간 1년 이상인 소각로 설치사업을 사업자 선부담 방식(사업시행자가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를 선부담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발주자는 시설물의 성능평가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되 소각로 설치공사는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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